제주소방서, 과태료 부과 7곳.조치명령 3곳 등 총 10개 업소 적발

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소방서(서장 황승철)는 지난달 25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16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합동단속반 16개반 40명은 유흥주점.단란주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총 1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화재 시 인명대피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폐쇄행위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으로 야간 불시단속을 진행했다.

불시단속 결과 총 160개소 중 10개 업소에서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비상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는 등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 및 물건을 적치한 7개소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량대상 3개 업소 4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줘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제주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비상구.소방시설 유지관리 지도 및 지속적으로 피난시설을 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폐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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