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본국서는 합법...위법성에 대한 인식 미약

지난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 예멘인 중 4명이 마약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남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마약성 물질로 분류된 '카트(Klat)'를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카트는 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된 식물로 잎 부분을 씹으면 환각 물질이 나와 쾌락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멘에서는 기호품으로 복용이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7~8월 난민 신청자 가운데 만 10세 이상 예멘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소변검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검사 결과, 이중 4명에게서 마약류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초 사이에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에 들어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 '카트'를 복용했으며, 제주에 들어온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카트를 복용하면 '카트'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일주일 내외인 점을 고려해 이들이 제주에서 카트를 복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해 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모발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와 달리 체내에 마약 성분이 축적된 상태여야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이고 예멘 본국에서는 '카트' 복용이 합법이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