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국민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뜯어낸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채소가공공장에 취업알선해 준 혐의(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중국인 A씨(2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비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B(22) 등 17명으로부터 약 1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13일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C(38) 등 2명을 제주시에 있는 채소가공공장에 취업알선해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각 40만 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상에 '한국운전면허증과 5년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라고 광고를 내고, 범행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 비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고, 범죄예방교실을 통한 추가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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