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련단체·전문가 T/F팀 2차회 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적 노력 필요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지난 2016년 12월 기준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여호에 달한 이후 계속 등락 중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지역 미분양주택 해소와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으로 구성된 미분양 대책 TF팀을 꾸려 운영중에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미분양 주택 문제와 도내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려 주택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2차 대책회의에서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주택매입대상확대 및 활용용도 다양화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등 방안에 등이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TF팀은 제주시내 미분양주택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건의내용의 추진사항 점검과 그동안 변화된 미분양 추이와 각종 통계를 살펴보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TF팀은 지난달 6일 첫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회의 열고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1차 회의 때 제시된 건축 착공시기 조정 및 세제감면은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도 미분양 해소 시까지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분양가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불어 T/F팀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정책 수행은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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