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축사 창고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A씨(男,60)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께부터10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제주시 외곽 축사 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 원 씩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윷을 던지는 사람, 말을 놓는 사람, 건 돈을 보관했다가 분배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해 두 패로 나눠 윷을 던지고, 구경꾼들은 돈을 걸어 이긴 쪽이 건 돈의 두 배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도박을 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외곽지 축사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윷가락과 멍석 및 판돈 7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사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도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인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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