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A교수(56)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후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인 A양을 강제추행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14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실험결과 발표회 중 B양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치듯이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을 상대로 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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