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개인적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위증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집중단속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6명을 적발하고, 그 중 15명을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사범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국민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키는 중대 범죄다.

제주지검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재판 진행중인 사건과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금융계좌 및 통신내역 분석 등 선제적 증거 확보 후 소환 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 동원, 현장 압수수색 및 육지부에 대한 출장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제주지검은 "접중단속을 통해 친구.이웃.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증사범 12명, 위증교사범 4명 등 총 16명을 인지하고, 그 중 15명을 불구속 구공판, 나머지 1명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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