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11~31까지 자생단체회원 및 공무원 2138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기초질서 집중 지도.단속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과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 안 버리기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운영결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과태료 부과 63건(739만원), 534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며, 97회의 캠페인 진행으로 환경기초질서 지키기 주민 공감대 형성에 가시적인 성과 등 올해 227건,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관련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본청 4개조와 읍면동 26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과수원.밭두렁.노천 등에서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행위와 가정.사업장에서 불법 소각시설을 통한 소각행위로 대형화재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행위,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 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연중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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