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만재홀수선을 초과한 부산 선적 예인선이 선박안전법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제주해경이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25일 오전 8시께 제주항 탑동 방파제 북방 700m 해상에서 석재(사석)를 과적해 만재홀수선을 초과한 부산선적 예인선 A호(94t, 승선원 5명) 선장 정모씨(64세)을 적발해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예인선 A호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 약 1500t을 적재한 부선 B호(부산선적, 1149t)를 예인해 출항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 제주항 북방 700m까지 운항, 탑동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대기하다 경비중이던 해경 경비정에서 만재홀수선이 해저에 잠겨있는 것(좌현.우현 각각 10Cm)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한 후 적발했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포기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항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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