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

옐로우카펫을 비롯한 제주지역 스쿨존 내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체계적 설치·관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당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안전시설 중 옐로우카펫 사업부서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어린이 안전교육을 담고 있고, 보호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일부개정안에는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필요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통 안전시설을 추가했다.

문종태 의원은 "스쿨존 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옐로우카펫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례 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를 통해 도에서도 스쿨존 내 교통 안전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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