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하면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지원은 운행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거나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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