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19. 3. 31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서면제출(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 의: 제주시 세무과(☎72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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