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19. 3. 31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의 |
서면제출(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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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제주시 세무과(☎728-2354)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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