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이달 30일 종료…경계 10m까지 금연구역 지정

[제주도민일보DB]어린이집·유치원.

이달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경계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또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629개소(유치원 118개소, 어린이집 511개소)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