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봄철을 맞아 낚싯배를 이용하는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단속을 통한 다중이용선박인 낚싯배의 사고위험요인 사전 차단 등 해양사고 예방이 이번 특별단속의 목적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낚싯배 5대 안전위반행위(출.입항 허위신고 등 기초질서위반, 영업구역위반, 음주, 과속, 불법 증·개축)단속에 중점을 두고 3월 4일부터 1주간의 사전 홍보.계도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1주간 서귀포 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싯배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에도 낚싯배업자 및 이용객 대상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율적 낚시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낚싯배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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