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기간은 3월 25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제주도 전체 1800억원을 농가에게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월동채소 자율감축농가(농가당 최대 3000만원) 및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어가당 최대 1억원)에 대해 특별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0.9%이며,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300만원 ~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 ~ 3억원 이하이다.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까지,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에 10억원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귀농인 인정자는 농가당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하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10회) 균분 상환하면 된다.

융자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농가경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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