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씨(男.63세)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모 호텔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최모씨(女. 50세)이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다음날인 21일 오후 9시 30분께는 최씨를 만날 생각으로 최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아무도 없자 그곳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낮 12시께 피해자 소유의 흉기를 훔치고, 23일에는 또다시 최씨의 집에 침입해 최씨의 아들을 협박하고 팔과 다리를 묶어 감금했다.

지씨는 최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최씨의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지씨는 재판과정에서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 부위를 1회 찌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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