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른 시험 종별은 일반조종면허(1급/2급), 요트조종면허로 나눠지며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연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오전 9시부터 낮1 2시까지)에 1일 2회까지 응시가능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 원서접수는 필기 제주해양경찰서, 실기 제주 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 소재) 등 시험대행기관에 방문해 처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 관심증가 및 레저객 저변 확대 차원에서 수상레저 종합정보에 문제은행(700문제)을 공개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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