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주)대한항공이 A풍력업체와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인 사업자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A풍력업체는 2018년 3월 28일 B건설과 풍력발전소 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풍력업체는 제주도에 풍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및 개발사업 착공 신고를 하고, 제주도는 2018년 6월 수리했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표면 중 원추표면의 높이를 초과하는 장애뭉레 해당되 공항시설법 제34조 제1항을 위법한 구조물이고, 그로 인해 채권자는 이 사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 항공법 제82조 제2항은 '비행장설치자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현행 공항시설법과는 달리 '비행장설치자'에게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위 법은 2017년 3월 공항시설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 항공법이 폐지될 당시에는 채무자들이 풍력발전소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않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이 폐지되기 전에 이미 구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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