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3년간 시간 평균 적용…가족돌봄 휴가 신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도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와 관련 총량제가 도입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직원 복지 추진계획'을 마련 4개분야·21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시행한다.

우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제를 도입한다.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그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승인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연간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하고 연가사용일수를 미사용하는 경우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

부모·배우자 등의 간호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한편, 육아휴직중 기간을 연장할 경우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출산과 양육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직원들이 여가 및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와 학습 동아리 지원, 작은 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휴게·의료·육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영진 총무과장은 "공무원 복지욕구 충족은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력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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