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례별 피해예방 요령 발표…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

제주도는 설 대목을 노린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을 당부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는 택배와 한복대여, 선물세트·상품권 우려 등이다.

택배의 경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2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 농수산물 배송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게 좋다.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선물세트이 경우 주문 또는 구입 전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구매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상품권의 경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복대여의 경우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안전장치를 확인후 구입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오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장을 시작으로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