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부인 김씨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짜모씨를 도내 농가에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받아 챙겼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월 15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알선 대가를 수령했다.
재판부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