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유수면 매립 공사 이후 중단…상하수도 용량 재산정 등 조건부 심의 통과

공유수면이 사업부지에 포함 지역주민들이 반발해 2009년 공사가 중단됐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표류된지 10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2019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재추진하고 있는 이호유원지 사업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안'을 심의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 등은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이호유원지는 면적 23만1791㎡에 1조6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이호1동 일원)에 호텔(1037)과 콘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원회는 670여실 이었던 객실 수를 2000여실로 대폭 늘리는 수정계획에 대해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포함해 상하수도 용량을 재산정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또 사업대상지 내부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 계획 및 하천교량 추가확보, 도로포장재 변경 등을 통한 사업부지 내 녹지축 연결 등도 제시됐다.

이호유원지는 1999년 제주시가 '제주해양관광레져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후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600㎡)로 최초 지정·고시됐다.

이후 2005년 환경교통 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 논란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딫히며 공사가 중단된 뒤 경관영향평가(재심의), 교통영향평가(재심의), 도시계획심의(재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있었다.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해 공사를 재개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