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침 개정…연2회 심사 및 심층 면접심사 강화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으며 눈먼돈으로 전락한 귀농 창업·주택자금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지원된다.

연 2%의 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악용이 계속돼온 것도 사실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상·하반기 연2회 신청에 부정수급, 사기피해 등을 예방하기 ㅟ해 사전지침 의무조항 습득 및 사례인지 여부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해 심층 면접을 통해 대상사자를 선정한다.

주요 심사항목은 ▲귀농인원수 ▲귀농·연농 교육 이수 실적 ▲전입 후 농촌 거주기간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영농정착 의욕 ▲영농규모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가점사항이다.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하게 된다.

올해는 지침 개정 과도기 및 예산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 부정 수급 및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