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만4072건·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억8500만원 대비 1억원(8.4%)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1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2억1300만원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8600만원 ▲3종(무선국 개설, 노래연습장 등) 4억9900만원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5200만원 ▲5종(세탁업 등) 3500만원 등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등록면허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현수막, 전광판, SMS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해 납기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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