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산읍반대위-범도민행동 "기본계획 용역 즉각 중단" 요구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위측 검토위원,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결론냈다"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이라는 보도참고자료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검토위원회 기간 내내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검토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요구를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아예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토부가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간 운영키로 협의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책위는 최소한의 활동기간이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3개월로 부족하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다"며 "대책위는 최소 5개월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토위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토위원회의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 내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본자료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예컨데 소음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INM 데이터(에코 리포트)를 요구했으나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신도2의 최적화 검토자료 등 쟁점이 되는 주요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책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 대로 종료하게 됐다'는 국토부에 발표에 대해서도 "쟁점별 검토사항의 숙고와 양측이 합의한 검토위 운영규정에 정해진 권고안 채택,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등 운영규정상의 역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활동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결 3분의2 조항은 최종권고안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의 정신을 발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였다"며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니 중도에 강제 종료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으로 왜곡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행하는 일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 스스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정부 기관 곳곳에 남아 있는 적폐의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것이며 국토부의 국책사업 비리를 향해 진실의 칼을 벼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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