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8일 입장문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한데 이어, 도청 현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강제 퇴거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정은 반인권적인 천막 철거와 현관 시위자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집회 시위자들에게 보여준 제주도정의 구시대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도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출입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도청 현관 앞은 내부 로비 공사로 인해 폐쇄된 상태이며 시위 진행 중에 그 곳을 통과하는 이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히려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민원인들에게 공사 상태를 설명하고 사용가능한 출입문을 안내했다"며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1월 6일 하루 12시간 동안 진행된 제주도청앞 천막 행동 연대 서명에 1300여명의 시민들이 순식간에 함께 했다"면서 "현재 제주도청의 싸움은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제주도정은 왜 제2공항 싸움이,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 제주 토착민만 나서야 하는지 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관 앞 시위자들에게 '공공청사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자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근 관공서를 점거해 철야 농성을 진행한 사례가 여럿 있지만 제주도정처럼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자비하게 농성 시민들을 이끌어낸 경우는 없다"면서 2018년 대구지법이 대구지검 현관에서 농성을 벌이던 아사히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해 내린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시위 시민들을 끌어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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