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한모씨(22)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2018년 9월 22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이호동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중국인 유학생 친구 조모씨(20)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을 이동시키다 조씨를 살짝 들이받았다.

이에 고의로 자신을 들이받은 것으로 의심해 따져 묻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됐다.

한씨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차량을 이용해 조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조씨는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코뼈와 광대뼈골절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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