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9월 등 연4회 신청 가능하다.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하면된다. 지방세포탈서비스 위택스와 ARS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