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6단계→5단계…허가 처리기간 20일 단축 전망

도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개선한다.

현행 절차로는 전기사업 허가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에서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단계를 과감히 없애게 된다. 이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허가절차 간소화로 통산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40일로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함께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도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현황을 보면 2016년 62건에서 2017년 328건, 지난해 730건(11월 기준) 등 태양광 전기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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