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에 올린 여성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8.女)와 문모씨(51.女)에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6월 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사전투표소에서 당시 김방훈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선거 당일인 13일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했다.

또한, 문씨는 6월 9일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 당시 문대림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방에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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