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1학년 운동부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복싱부 1학년 A군(17)과 유도부 1학년 B군(17)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급생들을 기숙사에 집합시켜 뺨이나 복부, 목 등 때리는 등의 폭력 행위를 행사한 거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들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겨루기 하다 다쳤다"며 둘러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9월 괴롭힘을 당한 한 학생이 117센터로 신고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월 5일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학생들을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가해자 부모 측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한 상태로 이로 인해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가해자들을 일반과로 옮겨 격리 중이고, 가해자들은 동급생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에서 수사중이다.

경찰은 12월 7일 폭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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