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 기각...2019년 1월 17일 최종 선고

검찰이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해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주4.3 수형인 재심재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심 피고인 18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구형 논고에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체험을 전해듣고 준비과정에서 여러 문헌 등을 보면서 재판의 실체를 찾아가는 동안 전에 몰랐던 4.3의 의미와 도민에게 준 영향 등에 대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심은 특별한 재판, 전국에서 최초로 4.3과 관련해 열린 재판, 또 공소장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없는 유례 없는 재판이고, 소송기록이 없어서 재심 결정이 될지도 의문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을 보족하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 재심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특정해야 하며, 검찰로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여건에서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최대한 특정해 보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하지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이상 원공소사실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원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힘들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 전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이날 임재성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 취지와 피고인들의 취지 진술 잘 들었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공소기각, 무죄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 어떤 증거도 없이 고문 등을 통해 재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948년과 1949년의 군법회의는 다르지 않았다"면서 "당시는 민간인을 적으로 몰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을 활용한 것으로, 반드시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에 회부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재심의 최종선고공판은 2019년 1월 17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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