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윤춘광 의원 현행 조례 전면 재검토 요구
“골프장 과포화됐지만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없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제주도민들의 삶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며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및 운송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내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되면서 중복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현행 16개 세목이 11개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조항별 세목명칭을 변경된 세목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개정안과 별도로 ‘도세 감면조례’ 시행에 따라 현재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방세수가 적어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만큼 골프장, 경마장, 별장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골프장은 이미 과포화됐을 뿐만 아니라 곶자왈 파괴 및 농약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히려 조세를 감면하다보니 사업자들만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앞으로 골프장 등의 조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조세 감면에 따라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고용창출 등의 혜택을 분석한 자료가 있나”며 “사업자들이 골프장을 부동산 투기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제주도가 국유지를 싼값에 팔고, 사업자는 골프장을 한 뒤 나중에 팔면 몇 배 이익을 남긴다. 환경훼손도 우려된다”고 조례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제 골프장 건설은 그만해야 한다”면서 “만약 골프장 사업을 허가하더라도 조세감면 혜택은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여호 도 행정자치국장은 “조세 감면조례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린 부분”이라며 “감면을 취소하면 기존 사업자들의 신의가 상실된다.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다. 조례의 문제점을 토대로 내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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