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겨울철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단속기간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로 약 1개월에 걸쳐 펼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중점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낚시어선 선내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주요 안전위반행위이며, 특히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또한, 서귀포해경은 지자체 및 관내 파.출장소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위반행위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해.육상 단속활동을 펼쳐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서귀포 관내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매년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양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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