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차량으로 수십차례 들이받아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의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김모씨(37·男)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씨(54·女)를 자신의 차로 수십 차례 이상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김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CTV 확인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문에 몸이 끼인 상태에서 후진하는 김씨의 차량에 20여 차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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