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고모씨(56)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께 제주시 오현로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5월 4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그는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꼐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