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0)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특수강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21)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씨(20)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5월 10일 여행을 목적으로 서울로 간 뒤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미성년자인 윤모양을 조건만남 성매매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5월 15일 오후 11시 40분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김모씨(45)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평택시 한 모텔로 유인한 후 김씨를 폭행.협박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을 빼앗았다.

이들은 이틀뒤인 5월 17일 경기도 오산시 편의점에서 김씨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 같은날 오전 5시 34분까지 총 12회에 걸쳐 179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7일에도 평소 알고지내던 미성년자와 공모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유도해 모텔에 들어선 오모씨(22)를 폭행하고 휴대폰과 지갑, 신분증 등을 가지고 달아나기도 했다.

전씨는 4월 30일 오전 8시 5분께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경기도 시흥시 영동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2회에 걸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방으로 유인한 후 폭행.협박해 금원을 강취하고,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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