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3시 41분께 구좌읍 소재 견사 내 야적돼 있는 땔감(나무연료)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농장주인의 최초신고로 개 사육장 내 주택에서 휴식중 화목보일러 인근 땔감 등에서 화염이 목격돼 119로 화재 신고를 했다.
이 화재로 주택외벽(10㎡) 및 화목보일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9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선착대 현장 도착 시 수관연장 화재진압 및 연소확대를 저지하고, 관계자 임의진술 등을 통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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