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2공항 예정지 및 주변 107.61㎢ 연장 공고…2021년 11월14일까지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3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9일 '제주도 공고 제2018-2801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공고'를 통해 성산읍 107.6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해당지역은 제2홍강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지난 2015년 11월 15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반드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 용도미지정 90㎡,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시다.

이번 공고로 2021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게 됐으며,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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