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이달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달 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서귀포시·자치경찰단·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이 주체가 되며, 12~ 13일은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지정돼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민·관 합동점검 기간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54곳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불법대여 등이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금액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200만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장애인들의 이동편의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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