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12월말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실상 운영여부 확인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중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거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는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사업장 변동 및 급여지급 현황 등 수시로 변화하는 부분을 과세대장에 반영하기 어려워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관련부서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등을 기초로 1차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2차로 당초 사업장 면적 중 비과세 신청한 면적 및 미신고한 사업장 면적에 대해 현장방문 중심으로 조사한 후 과소 및 누락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주민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세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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