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횡령금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강씨는 지난 2007년 3월26일께 법인 소유의 임야 매도대금 7000여 만원 중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민일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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