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555㎡ 지하1층·지상3층 규모…지난 8월 준공
조례 등 근거 미비 민간위탁 난항…관리 일원화 필요성

지난 8월 준공한 외도다목적문화센터. 4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도동에서 관리·운영 불가 의사를 통보한데다 조례 등 법적 근거 미비로 민간위탁도 난항을 겪으며 개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도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4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만든 외도동다목적문화센터가 조례 등 관련 근거 미비로 준공 수개월째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외도동다목적문화센터를 준공했다.

2015년 8월부터 부터 추진된 문화센터는 외도일동 530-4번지에 연면적 3555.25㎡ 지하1층·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됐다.

주차전용 건물(74면)과 병행해 내부에는 다목적강당, 열람실 등이 들어섰다.

사업비는 43억원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4억원과 자체재원 19억원을 투입했다.

준공한지 2달이 넘었지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준공한 외도다목적문화센터. 4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도동에서 관리·운영 불가 의사를 통보한데다 조례 등 법적 근거 미비로 민간위탁도 난항을 겪으며 개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한 후 수립한 '공공문화시설 건립 운영방침' 및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관리 운영방안'에 따르면 외도동주민센터가 관리를 맡아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외도동에서 인원 등을 이유로 제주시에 관리·운영 불가를 통보하면서 운영관리 주체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문화센터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사항으로 행정시에 불과한 제주시에서는 요청할 수 없다. 이에 지난달 제주도에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명확하게 규정된 조례는 없지만 이미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유사한 조례들이 많다 조례 제정은 힘들다는 입장.

지난 8월 준공한 외도다목적문화센터. 4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도동에서 관리·운영 불가 의사를 통보한데다 조례 등 법적 근거 미비로 민간위탁도 난항을 겪으며 개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차선책으로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했으며, 다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다목적문화센터가 마을 숙원사업으로 이미 몇곳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준공 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등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시의 한계로 의회 동의 요청 등에 현실적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일원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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