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4일 실시된 제주시농협 임원(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와 B(73)씨에 각 벌금 1000만원을, C(75)씨에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 C씨는 지난해 1월1일 오 아파트 다목적실에서 D씨를 만나 2월 예정된 임원선거에서 자신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을 건냈다.

또한 A씨와 B씨도 11일, 18일 같은 장소에서 D씨를 만나 임원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뷰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유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 임원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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