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집행ㆍ부당행정으로 인한 40억원 삭감 조치

되풀이되는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정을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부당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 5년 간 40억에 이르고,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의 교부세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지방교부세를 40억원 삭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5년 간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ㆍ도 중 13위에서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이에 제주도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교부세 집행으로 40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은 “세금이 혈세가 안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도 부족한데,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000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4억2000여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