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달 들어 5건 적발…수입산→제주산 버젓이 판매

원산지 위반 업소 단속현장./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원산지 둔갑 판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달 4~21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일주일도 채 안됐지만 적발은 5건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1건은 행정처분 통보했다.

단속사항을 보면 독일산 돼지고기 180㎏과 칠레산 돼지고기 246㎏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대형 제주시 향토음식전문 A식당과 서귀포시 B뷔페 식당이 적발됐다.

미국산 돼지기고 전지 72㎏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제주시 C식당, 브라질산 닭고기 10㎏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D콘도 식당 등도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옥돔, 조기, 굴비세트 등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 지난 설명절 기간에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 거짓표시 5건,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1건 등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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