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특정감사 결과, 정산처리 부적정 등 8건 개선 등 요구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옥.

직무관련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JDC 직원이 자체 감사에 적발돼 징계 조치 요구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정보시스템 분야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 요구했고, 7월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청렴의무 위반 관련 자체 특정감사 결과에선, 지적사항 2건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정보보안업무 이행 부적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방식 개선 필요 △가상화시스템 개선 필요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필요 △스마트워크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 입찰 절차 미준수 △무선보안 고도화 사업 일상감사사항 변경내역 누락 △‘재일 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 정산처리 부적정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은 건 등 총 8건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됐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건의 경우 직무관련자인 사업수탁기관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아 일본을 방문한 직원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의 청렴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관련자에게 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JDC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JDC는 직원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2017년 감사원 평가 결과에선 ‘양호’ 등급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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