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4건 형사입건, 7건은 고발 또는 행정조치 통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불법 사용해온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에서 농업용수를 불법 점용해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해오던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제주도와 행정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반을 편성,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거나 공공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9일부터 2주간 벌인 조사결과, 4건은 형사 입건하고, 7건은 관련부서에서 고발 또는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조사결과, A관광업체는, 2014년 3월경 길이 800여m의 인공수로(깊이 90cm, 넓이 2~3m)를 만들어 곤돌라체험을 하고,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을 만들어 물을 테마로 하는 업체를 운영해오다 들켰다.

이 업체는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25mm PE관을 연결해 농업용수를 테마파크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를 불법 점용해 생활 용수 등으로 사용해오던 제주지역 리조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 결과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90여만원의 사용료만 납부해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B리조트는, 2017년 9월경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25mm PE관을 몰래 끌어와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 사용해 왔다. 계량기도 설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요금조차 납부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 개발해 농사에 사용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사용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변경허가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이 각각 덜미를 잡혔다.

고정근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수사결과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 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허가없이 불법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에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불법 사용해온 업체 등이 무더기 적발돼 형사 입건되거나 고발 또는 행정조치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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