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헌재 가처분 결정 반영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 공고

제주도교육청.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변경안을 확정, 공고했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제주외국어고(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포함) 지원 시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안을 지난 18일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확정‧공고했다.

도교육청이 공고한‘201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중 일부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외국어고(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포함)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가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원서 접수기간 내에 2순위 희망학교부터 동시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외국어고(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포함)에 불합격자한 자에 한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2순위 희망 학교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배정한다.

▲제주외고 합격자 발표가 2019년 1월 7일에서 2019년 1월 4일로 앞당겨지고, 평준화고 및 비평준화고 합격자 발표가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월 11일로 1주일 연기됨에 따라 등록 및 추가모집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이 같이 바뀐 자세한 전형 계획은 제주교육청 홈페이지(www.jje. go.kr) ‘고교입시정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은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