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공기청정기 보급·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포함

제주도교육청이 추경예산안으로 1조1958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2018년도 본예산 1조 933억 원에서 1025억 원 (9.4%)이 증가한 1조 1958억 원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556억 원을 비롯해 특별교부금 93억 원, 지자체법정전입금 102억 원(지방교육세 85억 원, 도세전입금 17억 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원 등 1,025억 원을 증액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2018학년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37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총예산 68억 원의 54%로, 나머지 46%인 31억원 편성은 도청과 협의하고 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와 운영비는 교육청 40%, 도청 60%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공기청정기가 보급 된다. 이를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36억 원을 반영했고, 故 이민호군 추모 조형물 조성 예산 1억 3300만원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로 총 626억 원을 편성했다. 다목적학습관 증축에 4개교 90억 원, 교실 증개축에 13개교 31억 원, 유치원 증개축에 3개교 22억 원을 반영했으며,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에 12개교 40억 원, 내진보강에 92개교 31억 원 등도 이번 예산안에 편성됐다.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등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인 경우 도청 및 의회와 충실히 협의해 도민들이 바라는 결실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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